올림픽 금메달을 따면 ‘군 면제’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병역법상 대상자가 정해진 절차를 거쳐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는 제도다. 개인의 병역 상황은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편입 여부와 절차는 병무청에서 확인해야 한다.
체육요원 편입 대상 경기 성적
| 대회 | 체육요원 대상 성적 |
|---|---|
| 올림픽 | 3위 이상(금·은·동) |
| 아시아경기대회 | 1위(금) |
금메달만 해당한다는 설명은 올림픽에는 맞지 않는다. 올림픽은 3위 이상, 아시아경기대회는 1위라는 차이가 있다. 병무청 예술·체육요원 제도 안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면제’와 다른 점
예술·체육요원은 병역 의무가 사라진 사람이 아니라 정해진 방식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병무청 안내의 복무 기간은 편입일로부터 34개월이다. 군사교육소집과 특기 활용 공익복무 등 의무도 있다. 개인별 적용 과정은 병무청의 편입 심사 및 통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단체전과 복무 중 선수는?
단체 종목의 해당 선수인지, 이미 다른 형태로 복무 중인 선수의 전환이 가능한지 등은 메달 색깔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선수 등록·출전 사실과 병역 상태, 적용 시점의 규정을 병무청에 확인해야 한다. 기사의 일반적인 설명만으로 개인의 편입을 확정해서는 안 된다.
요약하면, 올림픽 금·은·동 입상은 체육요원 편입 대상 성적이지만 편입은 별도 절차를 따른다. 현행 기준과 필요한 서류는 병무청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