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 근로 가구에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다.
2025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한 2026년 신청 요건과, 2026년 10월 현재 남아 있는 기한 후 신청 기간을 정리했다.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공식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81
📌 2026년 신청 기준 (2025년 귀속 소득 기준)
2026년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025년 귀속 총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1️⃣ 소득 요건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 2️⃣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
| 재산 합계 | 지급 여부 |
|---|---|
| 1억 7천만 원 미만 | 100% 지급 |
| 1억 7천만 ~ 2억 4천만 원 미만 | 50% 감액 |
| 2억 4천만 원 이상 | 지급 제외 |
재산에는 주택·전세보증금·예금·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
📅 2025년 귀속분 신청과 지급기한
2026년 10월 10일 기준. 정기신청은 2026년 5월 1일~6월 1일로 종료됐다.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이 원칙이다.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6월 2일~12월 1일이며, 산정액의 95%가 지급된다(5% 감액). 기한 후 신청분의 지급기한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 또는 정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다. 2026년 3월 신청은 2025년 하반기 소득분이었고, 2026년 9월 1~15일 신청은 2026년 상반기 소득분이었다. 2026년 하반기 소득분은 2027년 3월 1~15일 신청한다. 소득 귀속연도와 신청연도를 구분하자.
❓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이 조금 올랐는데 탈락할 수 있나?
연간 총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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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 불이익이 있나?
국세청 가구원 요건에 해당하면 부모 재산도 합산될 수 있다. 같은 주소에 사는 직계존속의 재산과 부모 소유 주택에 대한 간주전세금을 구분해 확인하자.
👉 관련 글: 부모와 동거할 때 장려금 가구원·재산 판단
⚠️ 기준을 놓치기 쉬운 예시
아래는 심사 결과 사례가 아니라 기준을 설명하는 가상 예시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심사로 확인해야 한다.
1️⃣ 연봉이 기준을 10만 원 초과한 경우
단독가구 기준 2,200만 원인데
연간 총소득이 2,210만 원이면 단독가구 소득 기준을 넘는다.
경계선 소득 구간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 부모 재산 합산으로 2억 4천만 원 초과
본인 소득은 낮아도
부모가 국세청 기준상 가구원에 해당하면 부모 명의 부동산·예금도 합산된다.
이 경우 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한다.
3️⃣ 자동차 보유로 재산 초과
고가 차량을 보유한 경우
재산 합계가 기준을 초과해 감액 또는 탈락되는 사례가 있다.
4️⃣ 부채를 빼고 계산했다고 착각
재산은 부채 차감 없이 계산한다.
대출이 많아도 재산 기준은 줄어들지 않는다.
5️⃣ 전문직 사업자
의사·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6️⃣ 다른 가구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주소와 실제 거주, 부양자녀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나이만으로 독립 가구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
📌 탈락을 막는 체크리스트
- 2025년 총소득 정확히 계산했는가
-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 확인했는가
- 부모 재산 합산 여부 확인했는가
- 자동차 시가 반영했는가
- 전문직 여부 해당 없는가
🎯 최종 정리
- 2025년 귀속 정기 신청은 2026년 6월 1일 종료,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 맞벌이 최대 330만 원
-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 경계선 소득 구간은 특히 주의
-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