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과 피보험기간, 이직 사유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금액은 2026년 근로자 기준이며, 수급자격과 실제 지급액은 관할 고용센터가 확인합니다.
2026년 1일 지급액
- 기본 계산: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1일 상한액: 68,100원
- 1일 하한액: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짐. 8시간 근로자는 66,048원(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30일을 단순 환산하면 상한 2,043,000원, 8시간 기준 하한 1,981,440원입니다. 월급처럼 매월 같은 금액이 보장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업인정 대상일과 개인별 소정급여일수를 확인하세요.
주요 수급 요건
- 일반 근로자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 재직 일수와 다릅니다.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법령상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나 권고사직도 실제 이직 경위와 다른 요건을 함께 심사합니다. 본인의 피보험 단위기간과 이직확인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소정급여일수
| 이직 당시 연령 | 1년 미만 | 1~3년 미만 | 3~5년 미만 | 5~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입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이 기간이 지나면 지급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기를 확인하세요.
반복 수급과 근로 신고
이 글의 기존 ‘2026년 반복수급자 감액 적용’ 설명은 공식 근거로 확인되지 않아 삭제했습니다. 반복 수급 이력만으로 지급액이 일률적으로 줄어든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재취업 활동 인정 방식 등은 본인 차수와 관할 고용센터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급 중 일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해당 내역을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신고하세요.
확인할 곳과 관련 글
고용노동부 1350 상담: 2026년 구직급여와 수급 중 근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구직급여 수급액 · 자발적 퇴사 예외 사유 · 수급 중 아르바이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