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 현재, 청년미래적금 2차 신규 가입 신청은 10월 16일 18시 30분에 종료됐습니다. 이미 신청한 사람은 심사 결과와 계좌 개설 일정을 확인할 단계입니다. 신청하지 않았다면 아래 11월 계좌 개설 기간을 신규 신청 기간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금융위원회 2차 모집 마감·후속 일정
최초 발행: 2026년 2월 22일. 2026년 10월 26일 보강: 마감된 2차 신청과 진행 중인 심사·이의신청·계좌 개설을 구분했습니다. 아래 자격·혜택 설명은 2차 모집 기준입니다.
2차 신청자의 자격은 어떻게 심사하나
이번 2차 모집은 계좌 개설 기간에 만 19~34세가 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금융위원회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를 기본 대상이라고 안내한다.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소득은 2025년 확정 소득으로 심사한다.
개인 기준은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등이다. 가구 기준은 원칙적으로 중위소득 200% 이하이며, 공고상 맞벌이 2인 가구는 250% 이하가 적용된다. 총급여 6,000만 원 초과~7,500만 원 이하 구간 등은 현재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는다. 일반형 기여금은 총급여 6,0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융위 소득기준
| 우대형 구분 | 개인 기준 | 가구 중위소득 상한 |
|---|---|---|
| 중소기업 재직자 | 총급여 3,600만 원 /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 150%, 맞벌이 2인 가구 200% |
| 중소기업 신규취업자 | 총급여 6,000만 원 / 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 200%, 맞벌이 2인 가구 250% |
| 소상공인 | 연매출 1억 원 이하 | 150%, 맞벌이 2인 가구 200% |
위 표 외에도 신규취업 인정·기업·업종 요건을 심사한다. 중소기업 우대형은 가입일부터 만기 한 달 전까지 합산 29개월 이상 재직하고 이직은 2회 이하여야 하며, 미충족 시 일반형으로 조정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 특약 제10조
납입과 혜택
3년 만기 자유적립식이며 월 최대 50만 원을 납입할 수 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납입액에 일반형 6% 또는 우대형 12%의 정부 기여금이 붙는다. 이자소득은 비과세다. 금리는 3년 고정이며 은행별 기본금리·우대조건을 비교해야 한다. 모든 가입자가 월 50만 원을 36개월 채우거나 최고 우대금리를 받는 것은 아니므로 ‘만기 2,200만 원 보장’처럼 해석하면 안 된다.
금융위 안내상 기본금리는 연 5%, 기관별 우대금리는 최대 2~3%포인트다. ‘최대 19.4% 효과’는 기여금·비과세를 일반 과세 적금의 금리로 환산한 비교 수치이며, 실제 계좌에 연 19.4% 이자가 붙는 구조가 아니다. 공식 금리 설명
예를 들어 월 30만 원씩 36개월 납입하면 원금은 1,080만 원이다. 기여금 지급요건 유지 시 일반형 기여금은 64만8,000원, 우대형은 129만6,000원으로 계산된다. 이자는 별도이며 실제 금리와 납입일 등에 따라 달라진다.
2차 신청자에게 남은 일정
10월 7~16일의 신규 가입 신청은 끝났습니다. 이후 단계는 이미 신청한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청자 심사를 10월 19일~11월 13일 진행한다고 안내했습니다.
| 단계 | 공식 안내 | 신청자가 할 일 |
|---|---|---|
| 사전심사 결과 | 10월 30일~11월 2일 안내 예정 | 선택한 가입 유형과 사전심사 결과를 비교하고, 취급기관 알림을 확인 |
| 이의신청 | 11월 2~5일 예정 | 결과가 다르다고 판단되면 실제 안내된 방법·기한에 맞춰 확인 |
| 계좌 개설 | 11월 16~27일, 토·일 제외 |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경우 취급기관 앱에서 기간 안에 개설 |
사전심사와 이의신청 날짜는 금융위원회가 잠정으로 안내했고 심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림이 오면 자신의 취급기관 앱과 공식 후속 공지를 대조하세요. 11월 16~27일은 신청 가능 안내를 받은 사람의 계좌 개설 기간이며, 신규 신청을 다시 받는 기간이 아닙니다.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는 신청자는 심사 통과 후 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개설하고, 가입 목적의 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계좌를 임의로 먼저 해지하지 마세요. 금융위 갈아타기 안내
2027년 기여금 확대는 확정됐나
우대형 기여금을 15%, 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자는 25%로 높이는 내용은 2027년 정부 예산안 단계다. 국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되면 기존 가입자에게도 변경 혜택을 소급 적용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신청부터 확정 지급되는 금액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 금융위 개편안 설명
공식 확인처
금융위원회 2차 신청·심사 안내에서 개인소득·가구소득·우대형 요건과 취급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금리와 우대 조건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과 선택한 취급기관 앱에서 비교하자. 청년미래적금 문의는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 1397(3번)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