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10월 23일 마감: 대상과 서류 확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대한 기존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질병관리청의 2026년 10월 19일 최신 보도자료에서 본인의 결정 시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2026년 10월 23일은 특별법 시행 전 결정을 받은 사람의 특례 이의신청 기한입니다. 모든 접종자에게 새 보상을 신청하라는 공지는 아닙니다.

어느 기한을 적용하나

보상 결정 시점 이의신청 기한
특별법 시행 전(2025년 10월 22일까지) 기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결정 특례: 2026년 10월 23일까지 1회
특별법 시행 후 새로 받은 결정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두 번째 행은 이 글 제목의 특례 기한과 다릅니다. 결정 통지서의 날짜와 법적 절차를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 안내와 대조하세요. 특별법 시행 전 결정에 불복해 이미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최신 보도자료에 명시돼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질병관리청 설명상 특별법 시행 전에 기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여부에 관한 결정을 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기존 결정에 불복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신청 가능 횟수는 한 번이며 기한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자신의 결정 통지와 판결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디에 무엇을 준비하나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서와 진료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주장 사실을 뒷받침할 새로운 자료나 추가 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구체적인 제출 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라고 안내하므로, 이 글의 두 서류 이름만으로 준비가 끝났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보건소에 본인의 대상 여부, 필요한 서식·증빙, 접수 가능한 시간을 미리 확인하세요.

  1. 기존 피해보상 결정 통지와 법원 확정판결 여부를 확인합니다.
  2. 피접종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서식과 개별 증빙을 문의합니다.
  3. 10월 23일 기한 전에 방문 접수를 마치고 접수 확인 자료를 보관합니다.

접수 뒤에는 재심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이 보상 여부를 결정·통보한다고 안내합니다. 접수 자체가 보상 결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세부 절차는 질병관리청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 확인: 2026년 10월 18일 13시 KST. 개인별 대상·제출서류 판단은 관할 보건소의 최신 안내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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