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서 세대주와의 관계를 표시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행정안전부의 시행령·규칙 개정 안내는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가 아닌 나머지 가족을 ‘세대원’, 그 밖의 사람을 ‘동거인’으로 표시한다고 설명합니다. 종전의 상세한 가족관계가 서류에 드러나는 부담을 줄이려는 변경입니다.
| 선택 | 확인할 내용 |
|---|---|
| 일반 | 세대원·동거인 중심의 간단한 관계 표기 |
| 상세 | 기존과 같은 방식의 구체적인 가족관계 표기 가능 |
제출처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먼저 묻기
은행이나 기관에 등본을 제출한다면 ‘상세’가 필요한지부터 확인하세요. 행안부는 제출기관의 특별한 요구가 없다면 일반 발급을 안내합니다. 상세를 고르면 더 많은 관계 정보가 드러날 수 있으므로,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습관적으로 포함시키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반대로 제출기관이 명시적으로 상세 관계를 요구한다면 일반 서류가 그 요구를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가족 성명 표기도 개선
개정 안내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외국인의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가족관계 서류에는 한글, 등본에는 로마자만 적혀 동일인 입증이 어려웠던 문제를 덜기 위한 조치입니다. 두 표기가 필요한 기관에 제출한다면 실제 발급 화면과 서류의 성명 기재를 확인하세요. 모든 개인의 이름이 자동으로 두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이 글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행정안전부 10월 29일 시행 발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발급 경로와 수수료는 기존 주민등록등본 발급 안내의 최신 정보와 제출기관 요구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실제 가족관계나 신분증 이미지를 이 블로그로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