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못 받았을 때 반드시 해야 할 절차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절차가 있다.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이다.
이 절차를 하지 않고 이사를 가면, 전입신고·확정일자로 확보했던 권리를 잃을 수 있다.
📌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해 임차권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절차다.
쉽게 말해,
“이 집에 아직 반환되지 않은 보증금이 있다”는 사실을
등기부에 공식적으로 남기는 것
이렇게 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법적 근거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왜 반드시 해야 할까?
전입신고 + 확정일자는 실제 거주 중일 때만 효력이 유지된다.
이사를 가면 대항력이 사라진다.
👉 확정일자 관련 글:
확정일자 하루 늦으면 어떻게 될까? 전세보증금 순위 밀리는 이유
따라서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야 한다.
📝 신청 조건
다음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 전세계약 종료
- 보증금 미반환
- 실제 거주 및 전입신고 이력 존재
🏛 신청 절차
1️⃣ 관할 지방법원 방문 또는 전자소송 접수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제출
3️⃣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 첨부
4️⃣ 인지대·송달료 납부
5️⃣ 법원 결정 → 등기 완료
전자소송 사이트
https://ecfs.scourt.go.kr/
💰 비용
- 인지대: 약 1만원대
- 송달료: 약 3~4만원
→ 총 약 5만원 내외
⏳ 처리 기간
보통 2~4주 내 결정되는 편이다.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하다.
📊 권리 유지 구조
| 상황 | 우선변제권 유지 여부 |
|---|---|
| 전입 유지 | 유지 |
| 이사 후 (임차권등기 완료) | 유지 |
| 등기 없이 이사 | 상실 |
🔐 전세보증보험과의 관계
전세보증보험이 있어도 임차권등기명령은 유효한 절차다.
또한 애초에 보증보험이 가입 안 되는 집도 많다.
👉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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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보증보험이 없다면 지급명령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
👉 단계별 대응 글:
전세보증금 못 돌려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단계별
🎯 핵심 정리
-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 보전 절차
- 보증금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이사 전에 신청
- 등기 완료 후 이사하면 우선변제권 유지
- 비용 약 5만원 내외
- 보증보험이 있어도 여전히 중요한 절차
✅ 확인 포인트
등기 완료(등기부 반영) 확인 전에는 이사하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