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7가지


    2026 최신 체크리스트 (전세사기 예방 포함)

    전세계약은 한 번 잘못하면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이 묶일 수 있다.
    2023~2025년 전세사기 사례가 급증하면서 계약 전 확인 절차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

    아래 7가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다.


    ① 등기부등본 안 보고 계약하기 ❌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

    • 소유자 이름 (계약서상 임대인과 동일한지)
    • 근저당 설정 금액
    • 가압류·압류 여부
    • 신탁 여부

    👉 근저당 + 전세보증금 합계가 매매가의 70~80%를 넘으면 위험 신호다.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 →
    인터넷등기소


    ② 전세가율 90% 이상 집 계약하기 ❌

    전세가율(전세보증금 ÷ 매매가)이 너무 높으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진다.

    구간판단
    70% 이하✔ 안전
    80% 이상⚠ 주의
    90% 이상❌ 위험

    시세 확인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③ 확정일자·전입신고 미루기 ❌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우선변제권 확보의 핵심이다.

    반드시 이 순서를 계약 당일 지켜야 한다.

    잔금 지급 → 전입신고 → 확정일자

    하루라도 미루면 그 사이 설정된 근저당보다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

    확정일자 법적 의미 →
    국가법령정보센터


    ④ 전세보증보험 가입 안 하기 ❌

    전세보증보험은 마지막 안전장치다.
    특히 빌라·다세대·신축 계약자라면 가입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가입 기관: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집은 그 자체로 위험 신호다.


    ⑤ 집주인 대신 대리인과 계약하기 ❌

    전세사기 사례 상당수가 대리 계약에서 발생한다.

    대리 계약 시 반드시 확인:

    •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 위임장 원본
    • 임대인 신분증 사본

    가능하면 계약 전 임대인과 직접 통화를 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법률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⑥ 관리비·공과금 체납 확인 안 하기 ❌

    전세 세입자도 이전 거주자의 공과금 체납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관리비 체납 여부 → 관리사무소 직접 문의
    • 계약서 특약에 “체납분은 임대인 부담” 명시

    작은 금액이라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⑦ 계약금 먼저 송금하고 계약서 나중에 쓰기 ❌

    계약금 선입금 후 연락 두절 사례가 실제로 발생한다.

    반드시 지켜야 할 순서:

    계약서 작성·서명 → 특약 확인 → 임대인 명의 계좌 확인 → 계약금 송금

    제3자 계좌 송금은 절대 금지다.


    📋 2026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요약

    항목확인 포인트
    등기부등본근저당·압류·신탁 여부
    전세가율70% 이하 권장
    확정일자잔금 당일 바로
    전세보증보험가입 가능 여부
    대리계약위임장·인감·직접 통화
    관리비체납 여부 확인
    계약금계약서 작성 후 송금

    🚨 전세사기 예방 핵심 한 줄

    “싸다고 바로 계약하지 말 것.”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전세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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