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총정리 (2026)


전세보증금 못 받았을 때 반드시 해야 할 절차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절차가 있다.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이다.

이 절차를 하지 않고 이사를 가면, 전입신고·확정일자로 확보했던 권리를 잃을 수 있다.


📌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해 임차권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절차다.

쉽게 말해,

“이 집에 아직 반환되지 않은 보증금이 있다”는 사실을
등기부에 공식적으로 남기는 것

이렇게 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법적 근거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왜 반드시 해야 할까?

전입신고 + 확정일자는 실제 거주 중일 때만 효력이 유지된다.
이사를 가면 대항력이 사라진다.

👉 확정일자 관련 글:
확정일자 하루 늦으면 어떻게 될까? 전세보증금 순위 밀리는 이유

따라서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야 한다.


📝 신청 조건

다음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1. 전세계약 종료
  2. 보증금 미반환
  3. 실제 거주 및 전입신고 이력 존재

🏛 신청 절차

1️⃣ 관할 지방법원 방문 또는 전자소송 접수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제출
3️⃣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 첨부
4️⃣ 인지대·송달료 납부
5️⃣ 법원 결정 → 등기 완료

전자소송 사이트
https://ecfs.scourt.go.kr/


💰 비용

  • 인지대: 약 1만원대
  • 송달료: 약 3~4만원
    → 총 약 5만원 내외

⏳ 처리 기간

보통 2~4주 내 결정되는 편이다.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하다.


📊 권리 유지 구조

상황우선변제권 유지 여부
전입 유지유지
이사 후 (임차권등기 완료)유지
등기 없이 이사상실

🔐 전세보증보험과의 관계

전세보증보험이 있어도 임차권등기명령은 유효한 절차다.
또한 애초에 보증보험이 가입 안 되는 집도 많다.

👉 관련 글:
전세보증보험 가입 안 되는 집 특징 5가지 (2026 기준)


🚨 이미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보증보험이 없다면 지급명령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

👉 단계별 대응 글:
전세보증금 못 돌려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단계별


🎯 핵심 정리

  •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 보전 절차
  • 보증금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이사 전에 신청
  • 등기 완료 후 이사하면 우선변제권 유지
  • 비용 약 5만원 내외
  • 보증보험이 있어도 여전히 중요한 절차

✅ 확인 포인트

등기 완료(등기부 반영) 확인 전에는 이사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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