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았고 이사가 필요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접수와 등기 완료는 다르다. 이사 전에 등기부에서 임차권등기가 마쳐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청 요건
생활법령정보의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안내에 따르면 ① 임대차가 끝났고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임대차 종료 방식과 실제 미반환액을 먼저 확인한다.
신청부터 이사까지
- 계약서, 종료 통지와 보증금 지급 자료를 모은다.
- 관할 법원 또는 전자소송을 통해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를 확인한다.
- 법원 결정을 기다린 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됐는지 확인한다.
-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이사하기 전 권리 보전 상태를 다시 확인한다.
등기가 완료되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단, 임차권등기만으로 보증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보증기관 이행청구, 반환소송 등 회수 절차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다.
신청 비용과 처리 기간은 송달·보정 여부와 사건에 따라 달라진다. 일률적인 ‘5만 원·2~4주’를 보장할 수 없으며 법원 안내에서 현재 비용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