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처가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했는데 주민등록등본을 출력하면 다시 발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두 서류는 확인하는 기록이 다릅니다.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과 달리 가족관계증명서의 공식 온라인 발급처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입니다.
발급 전에 서류 종류와 기재 범위를 확인
정부24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안내는 가족관계증명서 외에도 기본·혼인·입양·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각 서류는 일반·상세·특정으로 나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유형은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 혼인 중 자녀 등의 사항을 담습니다. 과거 관계까지 필요하다는 별도 요구가 없다면 상세를 무조건 선택하지 말고 제출처가 요구한 서류명·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인터넷 발급 경로와 비용
정부24 안내에는 신청 방법으로 인터넷·방문·무인발급기가 있고, 증명서 1통 수수료는 1,000원, 인터넷 발급은 무료라고 나옵니다. 실제 온라인 증명서 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진행합니다. 이 사이트의 신청인 정보 조회 화면은 공동·금융·간편 인증 중 하나가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출력이 목적이라면 인증 전에 프린터 테스트 기능을 확인하고, 전자파일 제출이라면 제출처가 받아 주는 형식인지 먼저 물어보세요.
- 제출처가 가족관계·기본·혼인 중 어떤 증명서를 요구하는지 확인합니다.
- 일반·상세·특정 유형과 주민등록번호 표시 범위를 확인합니다.
- 법원 공식 사이트에서 본인 확인 후 발급 내용을 미리 보고 저장·출력합니다.
- 제출 전 이름·관계·필요 항목이 맞는지 점검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의 온라인 발급과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주민등록등본·초본 안내와 발급처를 혼동하지 마세요. 정부24의 다른 민원은 정부24 첫 화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확인: 2026년 10월 17일 07:00 KST 전후.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와 제출 형식은 제출처 요구에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