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나눌 기준은 1종 적성검사,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그 밖의 2종 갱신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공식 안내에서 이 세 경우의 사진 매수, 신체검사, 수수료가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아래 비교는 방문 접수 준비를 위한 것이며 개인의 실제 갱신 기한은 별도 조회가 필요합니다.
면허 종류별 준비물과 수수료
| 대상 | 사진·검사 | 면허증 발급 수수료 |
|---|---|---|
| 1종 또는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 면허증, 6개월 이내 여권용 컬러 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 신체검사 또는 인정되는 대체 자료 확인 | 일반 16,000원 / 모바일 IC 21,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
| 그 밖의 2종 면허 갱신 | 면허증, 6개월 이내 여권용 컬러 사진 1매. 일반 갱신은 신체검사 불필요 | 일반 10,000원 / 모바일 IC 15,000원 |
모두 사진 크기는 3.5×4.5cm로 안내됩니다. 적성검사에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할 수 있으면 사진 1매만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공단이 별도로 설명합니다. 무조건 사진을 1매로 줄이지 말고 본인 서류의 인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2026년 갱신기간 표시를 확인할 이유
공단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성검사·갱신 기간이 생일 전후 6개월 이내로 변경됐다고 안내합니다. 2026년 전에 발급된 면허증에는 실제 법적 갱신기간과 다른 기간이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시행 전 부여받은 기존 1월 1일~12월 31일 기간에도 갱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면허증의 표기만으로 기한을 확정하지 말고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 기한을 확인하세요.
방문 장소와 신체검사
신청 장소는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입니다. 다만 강남경찰서는 이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공단이 안내합니다. 경찰서와 문경·강릉·태백·광양·충주·춘천 면허시험장 안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습니다. 1종 보통 또는 70세 이상 2종 대상자는 건강검진결과·진단서 대체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대체가 안 되면 병원 검사 동선을 먼저 준비하세요. 1종 대형·특수 면허는 신체검사가 필요하다고 안내됩니다.
신체검사비는 발급 수수료와 별도이고 의료기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자격, 대리 접수와 수령은 대상별로 다르므로 접수 전에 공식 안내의 해당 항목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개인 면허정보를 조회하거나 갱신을 대신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정기적성검사·면허갱신 안내를 2026-10-20 UTC에 재확인. 공단 사진·신청서 이미지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