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전통시장 안에서 점포를 운영한다면 화재공제 가입 전 ‘내 점포가 지원 대상인지’와 실제 보장 범위를 따로 확인하세요. 서울시는 10월 22일 인정·등록 전통시장 내 점포에 대해 시와 자치구가 공제료를 각각 40%씩, 합계 최대 80% 지원한다고 알렸습니다. 상인이 나머지 20%를 부담하는 구조이며 지원 상한은 점포당 연간 26만 8,960원입니다.
| 공제료 예시 | 지원 80%가 전부 적용된다면 | 상인 부담 20% |
|---|---|---|
| 연 10만 원 | 8만 원 | 2만 원 |
| 연 20만 원 | 16만 원 | 4만 원 |
| 연 30만 원 | 24만 원 | 6만 원 |
이 표는 공제료에 비율을 곱한 산술 예시입니다. 실제로 모든 점포가 이 금액을 내거나 80%를 무조건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점포·보장금액·특약에 따른 공제료와 지원금, 연간 지원 상한을 가입 화면에서 대조해야 합니다. 26만 8,960원은 공제금의 최대 보상액이 아니라 공제료 지원의 연간 상한입니다.
무엇을 보장하고 누가 가입하나요?
서울시 안내의 대상은 관련 법에 따른 서울시 내 인정·등록 전통시장의 점포입니다. 화재로 인한 건물·시설·상품의 재산 피해와 이웃 점포로 번진 피해의 배상책임을 대비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재물손해 보장금액은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범위로 제시됐지만, 실제 사고의 보상 여부와 한도는 선택한 상품·특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대 1억 원을 반드시 받는다’는 의미로 읽으면 안 됩니다.
가입을 결정하기 전 시장의 인정·등록 상태, 점포 주소, 재물손해 보장금액과 화재배상책임 특약, 본인 부담액을 차례로 확인하세요. 전통시장 화재공제 공식 신청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방문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24·25일 청계광장 서울마켓페어에도 상담 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도의 대상·지원액·보장 범위는 서울시 22일 발표에서 확인했습니다. 신청이나 결제를 대신 진행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