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증명과 납부확인서 차이: 체납 여부·낸 세금 증빙 고르기

‘지방세 증명서를 가져오라’는 말만 듣고 서류를 발급하기 전에, 제출처가 현재 체납액이 없다는 증명을 원하는지 이미 납부한 세금 내역을 원하는지 물어보세요. 이름이 비슷해도 정부24에서는 서로 다른 민원입니다. 잘못 고르면 무료로 발급받았더라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처가 확인하려는 것 고를 서류 정부24 수수료
발급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 유무 지방세 납세증명서 없음
특정 지방세를 납부한 사실 지방세 납부확인서 없음

납세증명은 납부 영수증이 아닙니다

정부24 지방세 납세증명 민원은 발급일 현재 법에서 정한 유예액 등을 제외한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어느 날 어떤 세목을 얼마 냈는지 한 건씩 보여주는 용도로 고르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방문·FAX·우편·무인발급기 경로가 안내되며, 온라인 대리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납부확인은 이미 낸 세금을 증명합니다

정부24 지방세 납부확인 민원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세의 납부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이 안내되고, 온라인에서 대리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방문 대리인이라면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인 신분증 등 안내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수한 법인·상속·법정대리 상황은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개인 위임 목록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두 민원 모두 수수료는 없고, 정부24의 일반 처리 안내는 근무시간 내 즉시(3시간 이내)입니다. 제출처가 국세 자료까지 요청한다면 지방세 증명 하나로 국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발급한 서류에는 개인 세금 정보가 있으므로 공개 게시판에 사진을 올리지 말고 제출처가 요구한 기간과 문서 이름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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