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매매해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자동차등록증을 다시 받는 민원과 자동차 이전등록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전등록은 등록된 차량의 소유권 변동을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정부24 민원 안내의 이전등록 수수료는 1,000원이며, 차량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 신청하면 1,500원입니다. 이 숫자는 정부24에 표시된 이전등록 신청 수수료로, 차량 취득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다른 세금과 비용의 총합이 아닙니다.
| 상황 | 정부24 이전등록 안내 |
|---|---|
| 사용본거지 기준 시·도에 신청 | 신청 수수료 1,000원 |
|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 신청 | 신청 수수료 1,500원 |
| 매매로 소유자가 바뀜 | 자동차양도증명서 1부 등 매매 관련 서류 확인 |
| 증여·판결 등으로 바뀜 | 증여증서·확정판결 등 원인에 맞는 서류 확인 |
매매라면 어떤 서류를 먼저 구분할까요?
정부24 목록에는 매매 시 자동차양도증명서가 있고, 양도인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정해진 본인서명 확인 자료가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에는 양수인의 성명·주소 등 용도별 기재 요건이 안내돼 있으므로 일반 용도의 인감증명서와 혼동하지 마세요. 다만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알선한 경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등록 관청에서 직접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등 서류 첨부 예외도 있습니다. 내 거래가 예외에 해당하는지 접수기관의 서류 안내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대리 신청과 처리 시간
인터넷·방문·우편 신청이 안내되고, 처리기간은 근무시간 내 3시간으로 표시됩니다. 이는 서류와 접수 조건을 갖춰 접수한 뒤의 민원 처리 안내이지 차를 사자마자 자동으로 소유권이 바뀐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과 신분 확인 서류 등 별도 서류가 필요합니다. 매매·증여·판결은 제출할 근거가 서로 다르므로 거래 원인을 먼저 정리하세요.
이미 자기 명의로 등록된 차의 등록증만 잃어버렸다면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안내가 맞습니다. 소유권 변경 절차와 수수료·제출서류는 정부24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원문에서 거래 유형별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실제 거래나 서류 제출을 대신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