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에 소포를 직접 들고 갈 예정이라면 집에서 접수 정보를 먼저 입력해 두세요. 창구소포 간편사전접수는 성명·주소 등을 미리 등록한 뒤 우체국에서 접수를 이어 가는 방식입니다. 직원이 집으로 오는 방문접수소포와 메뉴가 나뉘므로, 신청하기 전에 누가 물건을 옮길지부터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체국 소포 서비스 안내
창구 방문까지 준비하는 순서
- 물건을 포장합니다. 포장 전 내용물이 움직이거나 새지 않을지 살피고, 다 쓴 상자를 재사용한다면 예전 주소와 바코드가 남아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 받는 정보를 확인합니다. 상대에게 받은 최신 주소와 연락처를 준비하세요. 건물명만 적고 동·호수를 빠뜨리지 않았는지, 이름과 전화번호가 서로 다른 사람의 것으로 섞이지 않았는지 대조하면 좋습니다.
- 창구소포 간편사전접수를 선택합니다. 인터넷우체국에서 접수 정보를 입력하고, 완료된 내역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직접 가져갈 소포라면 방문접수 예약을 잘못 선택하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 포장한 소포를 창구에 가져갑니다. 사전 입력한 정보로 접수할 예정임을 알리고, 최종 중량·크기와 적용 요금을 확인한 뒤 접수를 마무리하세요. 온라인 정보 입력만으로 물건 인계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소를 옮겨 적을 때는 메신저의 오래된 대화보다 발송 직전에 확인한 정보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입력 화면이나 접수 내역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 줄 때에는 수취인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가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 상자도 조건에 맞으면 감액
아래는 창구에서 요금을 바로 내는 등기소포의 수량별 감액 기준입니다. 기표지의 발송인이 같고 접수 정보가 사전에 제공·연계돼야 하며, 부가취급수수료는 감액 대상에서 빠집니다. 일반소포에도 같은 비율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 접수 수량 | 감액률 |
|---|---|
| 1~2개 | 3% |
| 3~9개 | 5% |
| 10~49개 | 10% |
| 50개 이상 | 15% |
집에서 수거하는 방문접수는 별도 기준입니다. 이용자가 접수 정보를 직접 입력하고 사전결제와 보관장소 지정까지 한 경우 개당 500원이 감액됩니다. 위 표의 창구 즉납 할인과 섞어서 계산하지 마세요. 공식 요금과 감액 조건
상자 크기는 무게와 함께 확인
소포는 최대 30kg까지이며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35cm 이상 160cm 이하, 가장 긴 한 변은 100cm 이하여야 합니다. 요금은 무게와 크기를 비교해 높은 요금 단계가 적용됩니다. 가벼워도 상자가 크면 예상보다 요금이 올라갈 수 있으니 포장 후 세 변을 재보세요. 소포 규격과 요금 적용 안내
2026년 10월 26일 공식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실제 접수 전에는 최신 요금과 취급제한품목 안내를 다시 살피세요. 여러 상자를 보내더라도 감액만을 위해 포장을 무리하게 줄이지 말고, 내용물 보호와 정확한 주소 확인을 먼저 챙기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