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달라” 요청, 말로 하지 말고 문서로 남겨야 한다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기다리기”가 아니라 기록 남기기다.
그중 가장 효과적인 첫 단계가 내용증명이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압박을 주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나중에 지급명령·반환소송에서 ‘요구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된다는 점이다.
✅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을 언제 상대방에게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제도다. 즉,
- 전화로 “보증금 주세요” ❌ (증거 약함)
- 문자/카톡 ✅ (증거 가능)
- 내용증명 ✅✅ (가장 표준적인 공식 증거)
🎯 언제 보내야 하나?
보통 아래 상황이면 바로 보내는 게 좋다.
- 계약 종료일(만기일)이 지났는데 미반환
- 만기 전 해지 통보했고 종료일이 확정되었는데 미반환
- 집주인이 “나중에 줄게”만 반복
- 연락 회피·차일피일 미루는 상황
📌 보내기 전에 체크할 것 3가지
1) 계약 종료일(또는 해지 종료일) 확인
계약서·특약에 따라 반환 의무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2) 집주인 정보 확인 (주소 중요)
내용증명은 임대인 이름과 주소가 정확해야 한다.
🔹 임대인 주소를 모르는 경우
👉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자 주소를 사용하면 된다.
- 등기부상 주소는 법적으로 유효한 송달 주소다.
- 실제 거주지와 달라도 문제되지 않는다.
- 우편이 반송되더라도 “송달 시도 기록”이 남는다.
등기부 확인 방법:
등기부등본 보는 법 완전 정리 (2026 최신)
🔹 등기부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 등기부 주소로 먼저 발송
- 필요하면 주민등록초본 열람(법적 요건 충족 시)
- 이후 지급명령·소송에서도 등기부 주소 기준으로 진행 가능
즉, 주소를 몰라서 내용증명을 못 보내는 일은 없다.
3) 요구금액 명확히 하기
보증금 전액 + 지연이자(있다면) 포함 여부 결정
🏣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우체국)
방법 1) 우체국 방문
- 내용증명은 3부 작성이 일반적
(발송용 1부 + 우체국 보관용 1부 + 본인 보관용 1부)
방법 2) 온라인(인터넷우체국)
- 인터넷우체국 접수 가능
https://www.epost.go.kr/
✍️ 전세보증금 반환 요구 내용증명 예시 문구 (복붙용)
✅ 내용증명 (기본형)
수신인(임대인): [임대인 성명], [등기부등본상 주소]
발신인(임차인): [임차인 성명], [주소], [연락처]
제목: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내용증명)
- 본인은 귀하와 [임대차주택 주소]에 관하여 [계약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전세보증금은 금 [보증금액]원입니다.
- 위 임대차계약은 [만기일/해지 종료일]에 종료되었으며, 본인은 종료일에 맞추어 주택을 인도할 준비(또는 인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 그럼에도 귀하는 현재까지 전세보증금 반환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본 내용증명을 통해 전세보증금 금 [보증금액]원을 본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예: 7일] 이내에 아래 계좌로 반환할 것을 요청합니다.
- 기한 내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 신청 및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및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작성일]
발신인: [서명/날인]
🧾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한 시점(통상 계약 종료일) 이후 미지급이면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하다.
지연이자 기준 정리: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절차 및 지연이자 총정리 (2026)
✅ 내용증명 보낸 다음 단계
① 기한 내 지급
→ 종료
② 무응답·거절
→ 지급명령 또는 소송 진행
- 지급명령: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신청 방법 총정리 (2026) - 이사 예정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총정리 (2026) - 최종 단계:
전세보증금 강제집행 방법 총정리 (2026)
🎯 핵심 정리
- 임대인 주소는 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사용 가능
- 실제 거주지와 달라도 법적으로 유효
- 반송되더라도 송달 시도 기록이 남는다
- 내용증명은 이후 법적 절차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