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부터 압류금지 생계비 관련 기준이 월 250만 원으로 상향됐다. 다만 회사에 지급되기 전인 급여채권 압류와 이미 입금된 예금채권 압류는 법적 대상이 다르다. ‘월급 300만 원이면 25만 원만 압류 가능’이라는 기존 예시는 계산이 틀렸다.
급여채권 압류 가능액
법원 전자소송포털의 압류금지채권 안내는 2026년 기준 월 급여 250만 원 이하는 압류 가능액 0원, 250만 원 초과~500만 원은 급여액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으로 설명한다. 예를 들어 안내된 단순 계산 기준에서 월 급여 300만 원이면 50만 원이 압류 가능액이다. 기존 글의 ‘초과분 50만 원의 절반인 25만 원’은 잘못된 계산이다. 500만 원을 넘는 구간은 다른 계산식이 적용된다.
생계비계좌와 일반 계좌
법무부 안내에 따르면 생계비계좌는 2026년 2월 1일부터 금융기관에서 1인 1계좌로 개설할 수 있으며 월 250만 원 한도로 압류금지 보호를 받는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 내용은 일반 예금의 압류금지 범위도 별도로 규정한다. ‘생계비계좌가 아니면 모든 250만 원이 무조건 압류된다’는 뜻은 아니다.
생계비계좌 개설은 금융기관에 문의한다. 기존 글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이라는 일반 안내는 확인되지 않았다. 일반 계좌가 이미 압류되어 보호 금액을 쓰지 못한다면 법원의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절차 등 필요한 조치를 확인해야 한다.
압류 통지를 받았다면
- 압류명령의 사건번호, 채권자, 대상이 회사 급여인지 은행 예금인지 확인한다.
- 급여 명세와 계좌 잔액, 생계비계좌 개설 여부를 확인한다.
- 법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본인에게 적용되는 압류금지 범위를 문의한다.
- 채무 상환이 어렵다면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채무조정 상담을 받는다.
연체가 반드시 ’30일’이 지난 뒤에야 압류되는 것은 아니다. 강제집행에는 집행권원 등 별도의 법적 요건이 필요하며 사건의 절차와 시점은 다르다. 단순히 급여 계좌만 바꿔 압류를 피할 수 있다는 조언도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