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기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을 때 지급되는 급여다.
2026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하한액이 조정됐고, 상한액도 인상됐다.
✅ 1️⃣ 2026년 실업급여 지급 금액
📌 1일 지급액 (2026년 적용 기준)
- 상한액: 68,100원
- 하한액: 66,048원 (8시간 기준)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하되,
계산 결과가 상한액을 초과하거나 하한액보다 낮으면 해당 기준으로 조정된다.
📌 월 환산 참고 금액 (30일 기준)
- 월 최대: 68,100 × 30 = 2,043,000원
- 월 최소: 66,048 × 30 = 1,981,440원
※ 위 금액은 단순 30일 환산 참고용이다.
※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소정급여일수(수급일수)에 따라 달라진다.
✅ 2️⃣ 수급 조건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2️⃣ 비자발적 이직
- 권고사직
- 계약만료
- 경영상 해고 등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불가, 예외 사유는 별도 인정)
3️⃣ 근로 의사 및 능력 보유
4️⃣ 적극적인 구직활동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증빙 필요
✅ 3️⃣ 수급 기간 (소정급여일수)
수급기간은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다.
| 연령 / 가입기간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최대 약 9개월까지 수급 가능하다.
⚠️ 4️⃣ 2026년 반복수급자 감액 제도
2026년부터는 반복 수급자에 대해 감액 제도가 적용된다.
최근 일정 기간 내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한 경우,
지급액이 일정 비율 감액될 수 있다.
즉,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경우에는
초기 수급자보다 실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
반복 수급 여부는 고용보험 수급 이력 기준으로 판단된다.
⚠️ 자주 탈락하거나 감액되는 사례
- 자발적 퇴사인데 예외 사유 인정 실패
- 180일 가입요건 미충족
- 실업인정일 구직활동 미이행
- 반복 수급자로 감액 적용
- 부정수급 적발 시 전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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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2026년 1일 상한액 68,100원
- 1일 하한액 66,048원
- 평균임금의 60% 지급
- 수급일수는 최대 270일
- 반복 수급자는 감액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