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신청 방법 총정리 (2026)

임대차가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지급명령은 검토할 수 있는 절차 중 하나다. 보증보험 미가입자에게 언제나 ‘가장 빠른 첫 대응’인 것은 아니다. 임대인의 주소로 법원 서류가 송달돼야 하고, 임대인이 다투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급명령의 흐름

  1. 반환받을 금액과 계약 종료 사실을 확인하고 신청서에 당사자, 청구 취지와 원인을 적는다.
  2. 법원이 지급명령을 내리면 정본을 임대인에게 송달한다.
  3. 임대인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면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의 효력이 사라지고 소송 절차로 이어진다.
  4. 이의 없이 적법하게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집행을 검토할 수 있다.

절차와 송달·이의신청의 효과는 생활법령정보의 지급명령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대인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가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의 보정명령이나 소송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

보증금 사건에서 따로 확인할 것

계약 종료일, 보증금 지급·미반환액, 주택 인도 상태, 임대인의 항변 가능성을 확인한다. 이사가 필요하다면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됐는지도 별개로 확인한다. 지급명령 신청만으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보전되는 것은 아니다.

인지액·송달료, 처리 기간은 청구액과 송달·이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일률적으로 ‘1~2개월이면 확정’이라고 예측할 수 없다.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현재 신청·비용 안내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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